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와 가족 580명에게 대학학자금 20억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1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2학기 대학학자금을 신용보증으로 융자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학 졸업 후 1년 거취 후 상환하는데 거취기간에는 연 1%의 이자를, 상환기간에는 원과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선발대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산재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8일부터 19일까지다.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가입지원부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