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출근을 결심했지만 회사의 보복성 인사조치가 내심 두려웠습니다. 복직 첫날 아니나 다를까 회사는 관리실 입구에 책상 하나를 두고 당분간 그곳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횡포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A.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다툼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는 법적 분쟁의 조기해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복직과 동시에 종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에 대기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스스로 사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사용자의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사발령은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하며 인사발령 전 당해 근로자와 협의했는지도 참고합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사안의 경우 질의자를 해고한 뒤 후임자가 종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당장 부여할 업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대기는 가능하다 할 수 있겠으나 관리실 입구에 책상을 두고 기한 없이 대기하라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리실 입구의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고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 처분을 취소한 날까지 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해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 징계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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