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위장폐업 후 체당금 부정수급을 기도한 김아무개(38)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선박블록제조회사를 경영하면서 노동자 64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6천여만원을 체불했다. 지난해 8월31일 폐업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처제 명의로 별도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위장폐업한 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6개월이나 고의로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지청은 "끈질긴 수사로 위장폐업 혐의를 밝혔다"며 "검찰이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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