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장 1만여곳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18개월 이상 근무자 2명 중 1명이 계약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6천509명이 올 4월 현재 계약만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계약종료는 47.4%로 지난해 같은 기간(23.5%)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정규직 전환은 26.4%, 계속고용은 26.2%에 머물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27%에 그쳤다. 나머지 41.4%는 계약이 종료됐고, 31.6%는 정규직 전환 없이 계속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기간제 노동자를 18개월 이상 쓰고 해고하는 경향은 전 업종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새 업종별 계약종료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32.6%에서 74.6%로 급증했고, 건설업은 83.2%에서 100%로 상승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도 10.7%에서 56.8%로 증가했다.
사업장 1만여곳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는 이른바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이 논란이 되자, 노동부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조사결과를 보면 18개월 이상 계약종료 비중은 50% 수준에서 고착화한 반면 정규직 전환은 20~30%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진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직종별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용역·특수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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