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해 1일 고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열흘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지만 노사단체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580원, 일급(8시간) 기준 3만664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혜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3.7%에 해당하는 234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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