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열흘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지만 노사단체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580원, 일급(8시간) 기준 3만664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혜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3.7%에 해당하는 234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