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재장해자에 대한 자립점포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5일 노동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한 자립점포임대사업의 수혜대상을 안산, 광주재활훈련원 수료생에 한정해 지원해왔으나 산재노동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훈련을 이수하거나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월11일 확정된 '산재근로자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산재노동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라며 "산재노동자 생업지원을 통해 실업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안산, 광주훈련원 이수자 약 180명과 함께 98년 이후 직업훈련을 이수한 약 700명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자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고, 진폐장해로 인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1만4천여명도 지원을 받게 됐다. 구체적인 시행은 다음주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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