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올해 초 계약직 조사관 계약연장 거부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 11명에게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징계위는 1인 시위에 참여한 직원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나머지 7명에게는 1~3개월의 감봉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지난 18일과 21일 전직 조사관이자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이었던 강아무개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 항의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했다.

징계위의 징계 결정은 인권위가 요청한 수위보다 높았다. 인권위 지도부는 당초 1인 시위 참여자 중 5급 이상 직원 3명을 중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의 결과 정직 1개월 중징계 대상자가 6급 이하 직원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당시 인권위는 1인 시위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1인 시위자들이 외부 기고 등을 통해 인권위 지도부를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징계위는 결정서에서 "1인 시위는 사전에 말을 맞춘 연속된 행위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집단행위"라며 "외부 기고는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행위로 직무에 관한 기강을 명백히 저해하고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이에 대해 "법원 판결보다 보수적이고 후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지부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내놓았던 1인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인권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도전행위로 받아들여 보복성 길들이기를 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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