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임금체불 민원 10건 중 3건을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민원신청 14일 이내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체불제로팀은 근로감독관 77명과 민간조정관 163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 43개 지방관서에 설치돼 있다.

노동부는 6월 말 기준으로 43개 지방관서에 제기된 체불민원 8만4천499건 중 42.4%인 3만5천805건을 민간전문가들이 조정했고, 그중 70%에 육박하는 2만4천537건을 2주일 안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체불제로팀에서 전체 체불민원의 29%를 해결한 셈이다.

노동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민간전문가가 모든 임금체불 민원을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며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일시적 감정 다툼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민간조정관이 민간인 신분이라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며 “이 제도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일손을 덜어 이들이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3만1천959명이 체불을 신고했고, 이들의 체불금액은 5천254억원에 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7%, 건설업 16.4%, 도소매·음식숙박업 7.9%, 운수창고·통신업 6.9% 순이었다. 미등록을 포함한 기타업종에서 1천722억9천만원을 체불해 전체 체불금액의 3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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