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10%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또한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되면 2년간은 대표권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2년의 기간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A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4항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합니다. 따라서 10% 미만 노조라고 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한해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항에 의하면 노조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그 결정된 때부터 ➀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➁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될 때까지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법 시행전 임협체결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

Q2. 저희 사업장은 기존 노동조합과 7월 이후에 만들어진 신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노조가 임금협약을 2011년 6월24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임금적용 시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10월30일까지입니다. 기존 노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돼 2년간 대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A2. 기존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에 관한 법이 적용되기 전인 2011년 6월24일에 임금협약을 타결했으므로 교섭대표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임금협약 적용시기가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까지이므로 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1년 10월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동안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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