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노조는 투쟁 중이다. 노조와 조합원의 권리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니다. 노조가 요구에 관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의 확보를 위해 투쟁 중이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하겠다고 이 나라에서 노조는 투쟁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조는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을 비판하면서도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극히 일부의 노조만이 실제로 노동부 매뉴얼을 비판하면서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교섭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올해 7월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노조의 이런 투쟁이 시작됐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니 노조는 이제 교섭대표노조로서 지위를 획득해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 어떻게 해야 노조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소수노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째, 법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1일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에, 즉 2009년 12월31일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2012년 7월1일까지 노조들은 기존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칙 제6조). 기업별노조든 산별노조든 어떠한 노조에라도 2곳 이상 가입한 조합원이 위 시기에 존재했다면 내년 7월1일까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개정 노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개정 노조법 시행에 관한 노동부 매뉴얼 등 혼란스런 법해석이 내년이면 법원의 판결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다. 1년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다른 노조들의 대응을 참조해 적절한 방안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부칙 제4조). 따라서 이 법 시행일이 언제냐에 따라 당시 교섭 중이던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매뉴얼 등을 통해 2010년 1월1일이 이 법 시행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이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교섭 중인 노조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이 부칙규정에서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로 봐야 마땅하다. 지금 이 시행일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노조 사이에,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소수노조는 이를 둘러싸고 가처분 등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함으로써 노조들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여기서 사용자의 동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의 동의를 말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가 아닌 어느 노조와의 개별교섭에 관한 사용자의 동의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 사용자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한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그 노조와의 교섭에 관해 합의한 것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의 동의, 즉 여기서의 모든 노조들과의 개별교섭에 관한 사용자의 동의는 아니다. 따라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와의 합의 내지 동의에 의해 자신의 교섭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셋째, 노조들 간 합의로 확보하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개정 노조법은 노조들이 하나의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하라고 정했다(제29조의2 제1항).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참가를 신청한 노조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어느 하나의 노조로 정하면 된다. 여기서 교섭대표노조는 하나의 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고, 자신의 노조와 조합원을 위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조들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로 정해진 노조의 대표가 다른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교섭권한을 다른 노조에 위임해 그 다른 노조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진행하면 된다.
 
단체교섭은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과정)이다. 사용자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무기로 교섭하고 관철해야 한다. 교섭에 참가한 노조들 사이에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의 절차와 실제 쟁의행위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노조 및 그 조합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한 어용노조가 아니라면 노조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함께 교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교섭과 쟁의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교섭대표노조는 다른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위임을 받아 소수노조는 자신의 노조 및 그 조합원을 위한 교섭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게 아니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교섭단 구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들이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다. 사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것은 노조들 사이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하고 쟁의를 하라는 것이다. 노조들은 법 취지대로 교섭에서부터 서로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면 된다. 그러면 사용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투쟁하는 것보다 월등한 교섭력과 투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는 어느 한 노조와의 교섭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무기로 다른 노조를 활용했었다. 특히 파업 등 쟁의시 대체근로 투입 등으로 어느 한 노조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사용자의 무기로 활용했다.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이 어렵게 됐다. 어차피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결과가 다른 노조 및 그 조합원에 대한 교섭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 개정 노조법이 노조의 교섭권 및 쟁의권을 무력화할 사용자의 일방만의 무기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사용자에 맞서 함께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조들의 무기일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결코 다른 노조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에 참가한 모든 노조와 그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다. 지금 이 나라에서 노조들은 다른 노조 및 그 조합원에 대한 권리로 잘못 알고 있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다른 노조 및 그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관철하도록 교섭해야 할 노조다. 다른 노조 및 그 조합원에게 교섭대표노조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힘이 아니다. 그건 본래 다른 노조가 그 자신과 조합원을 위해 행사해야 할 권한을 법에 의해 교섭대표노조가 행사하게 된 것일 뿐이다.

사실 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활동하면서 조합원의 권리를 단체협약으로 확보하고자 교섭하고 투쟁하는 단결체다. 이것이 노조의 실체다. 이걸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고 해서 해 주겠다니, 그것도 법에 의해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그걸 해 주겠다는 것이다. 교섭대표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비 한 푼 납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안을 관철하려 교섭하고 투쟁해 줘야 하는 처지다.
 
이걸 대단한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 노조는 노동부 매뉴얼을 비난하면서도 그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되겠다고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노조의 교섭권은 조합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노조의 대표가 갖는 교섭권한은 조합원에 대한 권리도 권력도 아니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자에게는 다른 노조의 교섭권한을 빼앗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어떻게 교섭권한을 확보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노조들 자신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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