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대여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다 적발될 경우 자격증이 취소·정지되거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을 받게 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업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별도의 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받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국가자격증 556개 중 260개에서 교육과정이 표준화돼 있다. 이 가운데 주조, 제과·제빵, 조리 등 90개 국가자격증이 시범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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