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평일에 개최한 노조 체육대회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아무개(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창원지법은 “회사측과 적절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홍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큰 혼란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씨는 대회를 평일에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사측과 최소 5회 이상 협의했다”며 “대회가 개최된 당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는 전날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2007년 10월19일 마산시 진북면의 한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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