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 운영 조항을 개정, 재정을 분리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재정통합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재정이 통합될 경우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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