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한국노총, 국민건강보험법 재정분리 건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한국노총, 국민건강보험법 재정분리 건의 기자명 입력 2001.03.15 18:1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한국노총은 15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 운영 조항을 개정, 재정을 분리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재정통합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재정이 통합될 경우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국노총은 15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 운영 조항을 개정, 재정을 분리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재정통합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재정이 통합될 경우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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