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씨는 올해 3월 한 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4만원을 지급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대출모집인을 신고했지만, 그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씨는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례)
이씨가 신고한 대출모집인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출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인’와 신용카드사·저축은행 같은 여신금융회사에 대부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이 있다. 그런데 대부중개인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으로 대출수수료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반면 대출모집인의 수수료 수취에 대한 규제는 없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대출모집인을 대부중개인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여신금융업체가 고객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제재를 강화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중개인 2만7천476명 중 규제를 받는 대부중개인은 14.4%에 불과하다. 나머지 85.6%에 달하는 대출모집인은 처벌제도가 없어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고객들도 대출 과정에서 대부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부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인데도 고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4월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6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1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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