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요건과 절차를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퇴직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은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 체당금으로 한정돼 있고,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현행법은 사업장이 도산해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난해 체불사건의 89.7%는 가동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6개월 이상 존속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청산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50%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월평균 체불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