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체불임금 청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체당금이나 체불 근로자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이 손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요건과 절차를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퇴직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은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 체당금으로 한정돼 있고,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현행법은 사업장이 도산해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난해 체불사건의 89.7%는 가동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6개월 이상 존속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청산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50%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월평균 체불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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