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서울과 충북에서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교사·공무원 312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1일 곧바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은 이날 교사·공무원 244명과 6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교사·공무원 428명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어 조사대상 중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244명을 이날 기소했다. 8명은 기소유예·1명은 기소중지 처리했고 나머지 175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나 무혐의 처리했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됐다.

청주지검도 같은날 교사·공무원 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과 충북에서 검찰에 기소된 교사·공무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5년)일인 지난 2006년 6월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매월 5천원에서 2만원씩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검찰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가 적발됐으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리하고 입건유예로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과 춘천지검도 이달 초 교사·공무원을 2명씩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교조·공무원노조와 진보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50여개 노조·정당·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이 1천700여명에 달하는 교사·공무원을 수사·기소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차단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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