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는 임금은 모든 수당이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했고 저는 이에 동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저는 입사 이후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에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A. ‘포괄임금제’라 함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 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해 연차휴가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연차휴가 근로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에 대해는 이견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에도 사전에 포괄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돼 선지급된다면 연월차휴가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월차 사용의 실질적인 제약을 예방하기 위해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07. 11. 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따라서 현재까지의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휴가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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