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자립점포임대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자립점포임대사업지원 대상자를 직업훈련기관또는 사설학원에서 직업재활훈련과정을 마친 산재근로자 또는 진폐장해 판정을받은 사람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안산. 광주재활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산재근로자만 점포임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자립점포임대사업은 자영업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전세로 얻어주는 것으로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점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4년이며 근로자는 매월 2%의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02-670-0518)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 3백여명의 산재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자영업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근로자 자립점포 임대사업 확대 시행 .. 노동부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자립점포임대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자립점포임대사업지원 대상자를 직업훈련기관또는 사설학원에서 직업재활훈련과정을 마친 산재근로자 또는 진폐장해 판정을받은 사람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안산. 광주재활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산재근로자만 점포임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자립점포임대사업은 자영업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전세로 얻어주는 것으로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점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4년이며 근로자는 매월 2%의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02-670-0518)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 3백여명의 산재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자영업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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