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사업장 산재예방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대상 6천500명에게 2시간씩 제품 안전배달 요령이나 위험물질 취급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10만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창업자 이-러닝(인터넷)교육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 안전보건교육을 시범실시한 뒤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주된 창업 업종은 음식업 및 도소매업이다. 지난해 이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60%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노동부는 "소상공인이 창업 당시부터 안전보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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