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IT·전자업체 30곳에 대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 데 이어 6월부터는 중소기업 1천800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방고용노동청 각 지청별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4월 전자·IT 2개 업종 3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마쳤고, 현재 중소기업 1천8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까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2천600곳, 인력공급·알선업체 30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서비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등 5개 업종을 우선 실시하고, 올해 서비스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내하도급이 파견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적용 근로자 규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원청·하도급 사업체의 노동조건 실태 등이다. 점검은 예비조사-노동자 설문조사-현장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장 중요한 노동자 설문조사의 경우 객관성을 위해 비밀유지가 가능한 장소를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이미 경총 지침에 따라 예상 답변지를 마련해 놓고,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시비를 피하가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최근 사업장에 배포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관련 점검사항' 자료를 통해 "11개 문항으로 된 '근로자 설문조사표'는 현장점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설문항목 3) 귀하의 작업배치 또는 변경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라는 질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최종적 지시를 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답변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식이다. 노동부의 점검이 '기업을 위한 면피용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노동부는 18일 오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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