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는 노동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우리사주제도나 사내복지기금 등에 관한 사항,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3차 기본계획에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복지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 주요 공단을 찾아가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지난 12일부터 노동부 페이스북(facebook.com/moel.tomorrow)에서 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에 3차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노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