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4일 "안양시의회 A의원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 영동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 A의원이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명의 변경하거나 고의부도로 의심되는 방법을 사용해 각종 물품을 납부했던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들과 함께 그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조아무개(48)씨는 "A의원 사업장에 물건을 납품했던 대금 일부와 사업에 투자했던 금액 등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시의원이라는 공직에 있기에 믿었는데, A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1억원의 어음만을 주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18명은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안양시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전전도 벌이기도 했다. 당시 A의원은 "대책모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 많다"며 "명예훼손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택 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많았다"며 "A씨가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일부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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