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만 지급할 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 실제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과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는 정형화돼 있지 않고 사업장내 특성에서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출퇴근기록부(타임카드 등), 이메일 기록, 업무일지(일일보고서 등), 자필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등이 있고 이밖에도 각 사업장 특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모든 자료가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카드 또는 전자출입카드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입증 가능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퇴근 기록부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42조 참조) 실제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과정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순순히 제출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처벌 수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할 때에는 근로자 손에 확보된 자료만 존재할 뿐, 사용자에게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예시
•출퇴근기록부(타임카드 등)
회사 내 출퇴근기록부를 매달 확보하면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기록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시 사업장내 컴퓨터를 통해 퇴근 직전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사업장내 IP 주소, 일시 등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지시 자료등도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일일보고서 등)
근태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매일 업무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을 경우 업무일지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필 기록
본인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해 자료를 남기는 방법으로 실제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대화 내용 녹음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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