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됐던 공공기관의 수당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다며 환수하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판사 김성우)은 지난 7일 정보통신연구원 직원 2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2009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연구원을 감사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총리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을 상대로 일제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연구원의 가족수당 관련 규정이 문제가 됐다. 총리실은 연구원의 가족수당이 공무원수당 규정과 다르다며 "초과 지급된 5년치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연구원은 가족수당을 전부 환수했고, 반납에 동의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총 1천277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 환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과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 대립한다면 노사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리실이나 감사원 등 정부부처에서 노사관계를 침해하는 지시나 지침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정부가 무리하게 사용자를 압박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A씨는 “단순히 수당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전횡을 일삼고, 이 같은 지침에 공공기관이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리실 산하 23개 연구기관에서 부당한 임금환수 사례를 조사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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