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중인 사실만으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요건인 노조의 교섭요구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신설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경우 임금교섭 중이라도 기존노조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지도방안에 따르면 이달 1일 전부터 교섭 중인 경우 노조가 교섭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교섭 중인 사실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교섭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가 없어도 이달 1일자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수 있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 같은 해석은 창구단일화제도 시행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 시기와 방법을 명시한 노조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반하는 것이다. 노조법에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반드시 노조 명칭과 대표자 성명·사무소 소재지·조합원수 등을 기입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노조법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4조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노동계와 갈등이 예상되자 노동부가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방안에는 신설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 임금협상을 진행할 때 기존노조가 맺은 단협도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담았다. 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라면 기존 단협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며 “기존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교섭대표노조가 된 신설노조가 단협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대표노조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단협상 채무적 사항을 변경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기존 단협을 체결한 노조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할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다. 지도방안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맺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 등 종전의 복수노조 매뉴얼에 빠졌던 내용이 Q&A 형태로 실렸다.

Q&A
-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도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단일노조라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산별노조 직가입 등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 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 중에 다른 노조가 신설되거나 다른 노조가 있음에도 단일노조로 판단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단협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미 단협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 창구단일화 절차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 단협이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는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여러 개의 단협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협을 기준으로 한다. 단협이 없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직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뒤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면.
"교섭대표노조가 속한 교섭단위는 기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노조가 계속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반면에 교섭대표노조가 속하지 않은 교섭단위에서는 새롭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는 어떤 단협이 적용되나.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협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입한 노조가 단협을 갱신했을 때 비로소 단협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까지는 기존노조의 단협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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