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천249곳 가운데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3% 미달 기관과 1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3%)에 현저히 미달한 기업은 총 3천138곳에 이르렀다.
30대 그룹 132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사 5곳, CJ·SK 계열사 3곳, LG·GS·KT·포스코·효성의 계열사 각 2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인 공공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 617개 공공기관 중 461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전체의 74%가 의무를 지킨 셈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헌법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낮았다. 8만7천917명을 고용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이 873명으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국회도 3천350명 중 장애인은 36명으로 1.07%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은 전체 260개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4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된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업 852곳 외에도 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 1천359곳의 명단을 다음주께 추가로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2만3천249곳에서 12만6천416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