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마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10여곳은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이마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황승원(22)씨와 동료 3명이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에서 냉동기 점검·보수작업을 하다 숨졌다.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호구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누출된 냉매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마트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마트가 법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마스크만 지급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매년 여름철이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만큼 산업현장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라며 "이마트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형준 한림대 의대(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냉동기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가 새어 나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순식간에 의식상실과 경련 등을 일으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식해 사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사망사건 이후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사고의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의 부주의나 냉동기 보수업체의 예방관리 부재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가 이마트 노동자든, 하청업체 노동자든 상관없이 이마트 냉동기 보수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은 이마트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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