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15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저희 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1일부터 주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은 일요일과 같이 쉴 수 있는지요. 그리고 토요일에 일하게 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먼저 토요일 휴무여부는 주40간근무제 운영형태에 따라 결정 됩니다.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5일제’라고도 표현되고 있으나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반드시 주5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40시간제의 근거가 되는 법문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는 기업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주5일제, 주6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요일 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고, 가산임금액은 토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인지에 따라 그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도입 시 토요일 처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주40시간제가 주5일제로 운영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모두 근로했고 주휴일이 일요일 하루라면 토요일은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모두 ‘애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개념적인 차이는 없지만 토요일 근로제공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시 그 산정액이 달라집니다.<표 참조>
 
 



한편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209시간으로 처리하지만,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226시간(8시간 유급처리시 243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또는 휴무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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