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다음달부터 기간만료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고용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재고용 신청은 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로 돼 있어 사업장에서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고용허가제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 범위에서 취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국번없이 1577-0071)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부터 휴일수당 등 각종 노동 문제와 국내 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10개 언어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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