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부산과 강원에서도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공무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1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5년)를 앞두고 기소를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지검은 5일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 A(56)씨와 부산의 한 구청 6급 공무원 B(50)씨를 특정 정당에 후원금 1만원을 낸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자동납부 이체방식(CMS)으로 2006년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매월 1만원씩 3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이들이 낸 후원금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06년 7월 납부액 1만원을 기소대상으로 삼았다.

춘천지검도 같은날 강원도 내 교사·공무원 각각 1명씩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역 교사 1명을 특정 정당에 1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교사·공무원은 이날까지 6명으로 파악된다.

검찰의 교사·공무원 기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교사·공무원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고, 이번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들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검찰 조사대상 공무원 300여명 중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조합원 규모가 얼마인지 자체 파악에 나섰다. 전교조 역시 규모 파악에 나서는 한편 검찰 규탄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장석웅 위원장이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6일과 11일에는 지역별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