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인 지난달 조정신청을 한 노조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위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한 이달에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일을 무리하게 지난해 1월1일로 해석한 탓에 애꿎은 노조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 104명으로 구성된 전북평등지부는 지난달 30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한 전북지노위 심사관으로부터 ‘노동위원회 행정지침에 따라 조정기간 중에 복수노조가 될 경우 사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지를 듣고 황당했다”고 전했다. 조정을 신청할 당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이어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지노위는 조정기간 중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미 조정신청한 노조도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노위뿐만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관계자는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이 법 시행일을 2010년1월1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섭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위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조정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기로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전북지노위의 지침에 따르면 만약 과반수 노조가 새로 등장할 경우 그동안 노사가 교섭했던 사항은 전부 물거품이 된다”며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노동부의 매뉴얼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달 1일 용역업체 온리원 소속 전주지역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같은달 21일부터 세 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사 간 이견이 커 30일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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