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가 개막하면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도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복수노조 허용 첫날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의 20%가량이 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고증을 받은 노조는 리베라호텔 노동자들로 구성된 신안그룹 리베라호텔노조와 경주 시내버스 천년미소노조 등 16곳이다. 이어 4일 전국분포 사업장인 대우증권지점노조가 신고증을 받아 합법노조가 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조설립을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노동관서 등 행정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설립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규약이나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보완(20일 이내)을 요구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 이전에는 기재사항 사실확인 등의 이유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기까지 통상 하루 이상이 걸렸다.

한편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 나흘째인 이날 현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사업장인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사무직노조가 결성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가입 사업장인 교보문고에서도 기업별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1일 제2 노조가 결성됐던 삼화고속에서는 이날 제3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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