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 14명이 집단사퇴하고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3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4~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노·사·공익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새벽 노사위원 14명이 협상 도중 사퇴를 선언한 상태여서 전원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는 노사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노동자측은 최종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0.6% 인상한 4천780원을, 사용자측 위원들은 3.1% 오른 4천455원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소 4천580원에서 최대 4천620원을 기준으로 노사가 재협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이 끝까지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무능력하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다수 영세·한계기업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위원들의 사퇴 선언은 공익위원 조정안에 불만을 품고 내놓은 일종의 협상카드"라며 "위촉권자(대통령)가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서 8월5일을 최종고시일로 못 박은 것은 2005년까지 매년 9월1일 최저임금 적용한 데 따른 관행일 뿐"이라며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 1월1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초유의 파행사태가 발생한 데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공론화한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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