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건설노동자 7명이 지난달 23일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이관돼 구금된 채 퇴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는 퇴거조사를 하려면 석방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국관리소가 자의적로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관리소측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서며 센터의 요구를 묵살했다. 관리소가 이관이유로 제시한 근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등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는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까. 이들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사연은 "밥 먹자"는 파업에서 시작됐다.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사측이 무료로 제공한 식사 세 끼 중 두 끼를 유료로 받겠다며 식대 24만원을 공제하고,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라고 강요하자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파업을 벌여 4월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도 이들에게 지난 5월 결심공판을 통해 많게는 3년, 적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논란이 됐다. 파업이 끝나 원만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수개월이 지나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도 '수상한 점'이 적지 않다. 이번 사건 수사는 사측의 고발이 아닌 경기국제범죄수사대의 인지수사를 통해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업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까지 파업사건과 병합하거나,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을 파업 주동자로 지목해 노동계의 빈축을 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라고 기소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억지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명은 징역형, 5명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강제추방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해 징역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석방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안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핑계로 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한 채 베트남 노동자들을 이관해 갔다.

인천출입국관리소에게 묻고 싶다. 법원마저 무죄로 판결한 "밥 먹자"는 파업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치는 것인가. 노동자로 불러놓고 노동권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밥 먹는 시간조차 주지 않은 사측과 이에 부화뇌동한 경찰이 더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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