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 내외에서 4.5%로 낮췄다. 반면 당초 3% 수준으로 잡았던 물가상승률은 4.0%로 상향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고용에 주력하면서 내수기반 확충과 사회안전망 확대, 동반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화된 수출편중 현상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 물가안정 바탕 위에 고용과 내수기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족한 일자리 문제와 근로빈곤 해소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 이채필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일하려 해도 일하기가 어렵고,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난제에 봉착해 있다”며 “서민 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일자리 현장지원단 활동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재정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수혜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복수노조 제도가 사업장에 조기 연착륙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안착 분위기를 이어 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시간비례 원칙을 명시한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간제법)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도 사업장의 차별시정 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신청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에도 무게를 뒀다.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방안을 마련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소용역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퀵서비스·택배기사·예술인·간병인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지원금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현행 근로자 대표 동의에서 노사협의로 바꾸고, 중소기업 임금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 이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일제=이달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34만여개 사업장, 287만명의 노동자가 주 5일 근무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사업장의 연장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까지 허용되며, 연장근로수당 할증률도 최초 4시간은 25%, 그 이후는 50%가 적용된다.
■ 민간·공공 통합 일자리 정보망 구축=워크넷(work.go.kr)에서 민간 취업포털 대표 3개사(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와 수도권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 연계검색이 1일부터 가능해진다.
■ 장애인 고용 부담금 최저임금 수준으로=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 월 56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90만원3천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부담금 인상안은 1일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가 문을 연다.
■ 비정규직 직업훈련도 내일배움카드로=실업자에만 국한됐던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달 말부터 비정규직과 이직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 무급휴직자와 휴업 중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설정된 훈련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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