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익위원 추천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지노위가 충돌했다.

30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15명의 전남지노위 공익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와 지노위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가 교차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노동계가 사용자측 기피인물을 배제하고, 그 반대로 사용자측이 노동계 추천인사를 배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2명을 한국노총 전남본부가 실수로 배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노총이 이를 알고 한국노총에 알렸고,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전남지노위에 정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 10일에는 전남지노위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전남 경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여 정정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으로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실수로 배제된 2명이 빠진 채 전남지노위의 제청이 이뤄졌고, 이들은 결국 공익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김세곤 전남지노위원장이 민주노총 추천인사를 배제한 채 중노위에 직접 팩스로 제청하고는 사무국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외된 사실을 임명 뒤에나 알았다”고 말했다.
 
광주본부는 “한국노총의 배제 철회로 2명의 공익위원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데 김세곤 위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 전남본부의 배제권 행사를 방해(업무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배제절차를 완료했고, 이미 통지했는데 광주본부에서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정정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오지 않아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실수한 곳은 한국노총 전남본부이고, 전남본부는 정정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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