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A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 지원제도' 안내서를 보고 직원을 채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전문인력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이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연간 1인당 1천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채용한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새로 뽑은 직원이 다녔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증명서를 받을 길이 사라져 버렸다. A사는 결국 해당 직원 채용을 취소했다.

이런 일은 비단 A사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올 들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전문인력 지원제도 민원만 22건이 넘는다. 2009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노동자가 재취업 과정에서 폐업 등 전 사업주의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파산과 폐업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신력이 담보된 법적 인증기관의 경력신고서로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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