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7년 만에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주 5일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장시간 근로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일본 수준(1천8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노동시간 법제와 실제 일터에서의 노동시간 변화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주 5일제가 87년 처음 도입돼 10년 만인 97년 전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말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노동시간이 1천790시간까지 줄어든 상태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 40시간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본의 노동시간은 88년부터 93년까지 5년 새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과 유급 연차휴가 사용 증가 등 노동시간 규제가 확대됐다. 또 녹색의 날, 바다기념일 등 국경일도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노동자의 실노동시간까지 단축된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서비스잔업’이라고 불리는 임금미지급 초과근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노동연구원과 일본 노동정책연구소(JILPT)가 함께 주최한 '장시간근로와 노동시간 단축방안' 워크숍에 참석한 유타카 아사오 일본노동정책연구소장은 “후생노동성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의 월간 총 노동시간은 161.4시간이지만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99.1시간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이 2009년 ‘임금미지급 잔업’ 사업장 점검을 벌인 결과 1천221개 회사에서 11만2천여명의 노동자에게 총 116억3천만엔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본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과로사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2004년 294명에서 2007년 392명으로 25% 가까이 늘었다. 세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77건, 293건을 기록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사오 소장은 “전일제 노동자만 놓고 보면 실노동시간은 연간 2천시간을 웃돌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시간대로 돌아선 것은 파트타이머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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