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정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8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한 뒤에도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지도위원은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회사가 동원한 용역들이 농성 중인 크레인의 전기를 끊고, 음식물은 물론 휴대전화 배터리 공급까지 차단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취지로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용역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관 2명을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해당 과(조사과)에서 현장 확인을 위해 내려갔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29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30일 열리는 정례 상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어떻게 보고하느냐도 관건이지만 상임위원들의 보수화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9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연명으로 긴급구제 신청에 인권위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그간 인권위는 부당한 국가폭력과 기업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 위협에 제대로 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단전 문제로 논란이 됐던 두리반 사건과 이포보 농성 환경활동가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인권위는 두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Tip]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규정돼 있다.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거나 증거의 확보·인멸 방지 등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다. 권고의 내용은 의료·급식·피복 등의 제공,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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