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0운수 택시기사 150명 중 120명으로 조직된 택시산업별노조의 경기지부 00운수지회입니다. 유급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연간 3천시간을 합의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7월13일부터 2년(2012년 7월12일)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이후 회사는 친회사쪽 근로자에게 번영회라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하고 사납금 미납에 따른 제재, 촉탁직 계약 갱신, 차량수리, 1인 1차제 도입, 배차시간 등에서 번영회 회원과 조합원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와 번영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 수가 120명에서 9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조합원 수 감소를 근거로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천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고, 노조가 반대하자 2천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조합원 수가 감소하면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낮추어야 하는지요. 2)회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유급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A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유와 상관없이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전체 조합원 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과 사용인원 한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가 전체 조합원 수의 증감을 예상해 그 규모 변동에 따른 적용방법을 미리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매뉴얼 31페이지 참조).

A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유급 근로시간면제자가 받는 급여는 통상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같은 성질의 금품입니다(노조법 제24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부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조).
한편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노조법 제92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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