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노동자들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 사업장의 도산으로 밀린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노동자 3,653명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114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전년동기와 대비해 볼 때 노동자수는 39.2%, 액수는 29.6%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13개 도산기업의 3만5,134명의 노동자에게 1,122억원이 지급됐다. 또 장기 휴·폐업 등 사실상 도산한 기업중 노동부가 도산으로 인정한 중소기업 830개 업체의 퇴직노동자 2만4,685명에게 805억원이 지급됐고, 파산선고 등 법원에서 도산으로 판정한 83개 업체의 1만449명에게 317억원이 지급됐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및 기업경쟁의 심화에 따라 기업의 도산이 늘어 이같은 임금체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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