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4년간 유지해 온 행정해석을 폐지하는 등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천곳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신규노조가 설립될 경우 조합원수와 명칭,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합의내역 자료 등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복수노조 금지에 기반한 기존 행정해석도 폐지하거나 변경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기존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해석 변경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노조가 유일교섭단체 인정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불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포된 복수노조 매뉴얼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음달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기관장회의를 열어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이달까지 1년간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해 사법처리된 사업장이 22곳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