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취학한 자녀의 교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자녀 교육휴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취학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의 진로상담이나 학교 봉사활동 등의 참여 목적으로 노동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1년에 6일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학자녀 교육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학자녀 교육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 본 경험자로서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며 “국가는 노동자의 자녀 출산과 육아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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