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적발하더라도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라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법무부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보건소 의사·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 적어도 아이가 아파서 보건소에 갔다가 미등록 체류사실이 발각돼 강제출국을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인권위가 지난해 말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도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공교육시스템 운영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이주아동의 재학률 제고와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이주민 권리보호와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런 조치가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고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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