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평소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김씨가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있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심판위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으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96년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도축장은 가축 분뇨와 피냄새 등으로 열악한 환경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당직·일직·비상근무 일지상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보훈청은 2008년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다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유족들은 “고인이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급증한 도축물량 처리, 혹한기 야외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병이 있을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의 업무 연관성을 낮게 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판정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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