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된 뒤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4년 사이 7%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률이 2006년 17.7%에서 지난해 10.6%로 급락했다. 인정률은 올해 들어서 10.4%로 더 낮아졌다. 노동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구제 받을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인정률 하락은 2007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되면서 가파라졌다.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그해 4월 발효됐는데 인정률은 2007년에는 15.9%로, 2008년에는 13.3%로, 2009년에는 11.7%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위원회의 보수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은 “노동위원회의 보수화가 법 개정 이후 자리를 잡은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2007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은 심판사건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바꾸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반드시 심판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강제했다. 공익위원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순차배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는데 양측이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심판위원회 자체가 보수화됐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뒤이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화해를 통한 해결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 전에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화해권고 조항이 추가됐다. 중노위는 업무보고에서 화해를 많이 시킬수록 기관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덕인지, 법개정 전이던 2006년에 3.3%였던 화해는 2007년 15.1%로 뛰어 오르더니 2008년부터는 20%대를 훌쩍 넘었다. 올해 5월 현재 처리가 완료된 심판사건 중 화해는 27.8%에 달한다. 무려 20%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사용자에 집단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해고·징계자들이 화해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화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2009년 14.4%, 지난해 6.2%를 기록했다.
 
한편 중노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했다며 낸 구제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5.4%(73건)에 불과하던 이 비율은 2009년에 13.7%(196건)로, 지난해에는 16.3%(380건)로 증가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건수는 2009년 2건, 지난해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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