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2006년 9월 노조 설립신고를 한 뒤 합법노조로 5년 활동했다. 정부와의 단체협약을 한 차례도 체결하지 못했다. 설립신고 직후 행정안전부에 교섭을 신청하고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단협 체결은 쉽지 않았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의제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기본적인 노조 활동인 대의원대회나 총회 등 각종 회의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섭은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물론 행안부는 단체교섭 외에 노사워크숍이나 실무자 간담회 등 비공식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 행정부노조가 요구했던 노동조건 개선 등 일부 사항을 받아들이고 개선했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5년째 끌어온 단체교섭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오성택 위원장은 "노조를 설립하고 5년 동안 단체협약 한 번 맺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 라면서도 "현 정부 들어서는 교섭은커녕 노조 활동조차 어려워지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을 하려해도 정부가 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부노조는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경찰청·통계청 등 행정기관 17곳, 2만2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조직이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겼다. 행정부노조가 2006년 시작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2010년 1월 설립된 또 다른 중앙부처노조인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교섭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창구단일화와 교섭 지위 등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2.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지부(지부장 정준)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단체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의제들은 거의 다 합의했고, 지금 추세라면 8월 이전에는 단체협약 체결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을 둘러봐도 단체교섭 성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진보교육감의 등장이 교섭 성사와 협약 체결에 큰 보탬이 됐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교육청 내 또 다른 노조인 전국기능직노조 경기지부와 창구단일화에도 성공했다.
애초 200여개에 달했던 교섭 의제들은 합의 과정에서 100여개로 줄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고 저것은 인사권 문제고….’ 정부가 비교섭 사항으로 분류했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던 의제들을 하나 둘씩 빼다 보니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사용자측 교육청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교섭도 옛 민주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했다. 현 통합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불법노조라 규정하면서 교섭권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준 지부장은 "산 넘어 물 건너 진보교육감 덕까지 보면서 겨우 단체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막상 협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다"며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도 죄다 예산과 인사권 문제로 분류되고, 그나마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적극 노력하겠다'거나 '적극 건의하겠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08년 9월 전국 20개(위임 포함 74개) 공무원노조가 모여 대정부 중앙교섭을 요청했으나 3년째 예비교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교섭뿐만 아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단체·기관별 단체교섭도 중단된 지 오래다. 노조가 합법화한 지 5년이 흐르고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노조는 노조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올해 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단체교섭이 가능한 단위는 모두 267곳이다. 이 중 222곳에 노조가 설립돼 있다.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고 같은해 자치단체 10곳과 교육청 1곳 등 11곳이 단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다. 이듬해 정부와 공노총 등이 처음으로 전국단위 단체협약인 대정부 중앙협약을 체결하고 설립 신고한 노조도 늘어났다. 그 해 단체협약을 맺은 곳은 51곳으로 급속히 늘었다. 2008년에도 62곳으로 증가했다. <표 참조>
 


반대로 2009년에는 43곳으로 줄었다. 2010년에는 64곳으로 겨우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체 교섭단위 중 28.8%만이 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가 예년에 비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시정명령에, 보충교섭도 외면

공무원노조 중 상대적으로 온건노조로 분류되는 공노총은 지난 4월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의외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당시 만난 공노총 임원들은 흥분 상태였다. 공노총이 2007년 12월 전국단위로는 처음 맺은 ‘2006 중앙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올해 3월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임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단지 시정명령이나 출석요구에 대한 불만만은 아니었다. 공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행안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또 다른 정부부처(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한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행안부에 보충교섭 요구를 했는데 이마저도 외면당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는 2009년 3월 공무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112개 1만4천915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22.4%에 달하는 3천344개 조항이 위법 또는 교섭 대상이 아니거나 부당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이나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조항은 1.4%인 214개로 분석했다. 또 비교섭 사항은 17.1%인 2천554개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법과 비교섭 사항인 2천768개 조항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타 불합리한 사항으로 분류된 조항은 교섭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외 부당한 사항은 자율적 시정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예산·조례 등에 반하거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 임용(인사)권 행사, 예금·기금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것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공노총 등과 정부가 맺은 2006년 중앙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모색을 위한 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정부와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비교섭 대상으로 분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 모색을 위한 기구마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명령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협 체결→시정명령→체결 건수 감소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고 일부 판결도 나왔다. 현재 법원 판결은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다수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위법하다 판단한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단체협약을 맺었던 노조들도 섣불리 단체협약 갱신교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맺은 단체협약마저도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전국단위 노조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괜히 단체교섭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기존 단협보다 후퇴한 안을 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퍼져 있는 탓이다.

결국 지금 형국은 노조 설립신고 후 첫 단체협약 체결→ 대규모 시정명령→단체협약 체결 건수 감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강경 대응 분위기와 맞물려 자치단체 공무원 노사관계는 더욱 경직되고 있다.

이연월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앙 단체교섭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가 이전에 맺은 단체협약도 대부분 불법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단위노조에서는 단체교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며 "교섭을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분위기만 살피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사의 교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준 지부장은 "민간과 다른 공무원 특성상 보수(임금)는 물론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안에서 정책이나 인사, 조례나 법령과 관련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느냐"며 "공무원 사회에서 보수보다 중요한 것이 승진 문제인데,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별해소 문제는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치나 지방자치는 각 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운영을 강조한 것인데 노사관계마저 중앙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협 한 번 못 맺은 노조도 부지기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합법적인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 이전에도 법외노조였던 옛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지부들은 물론이고 합법노조였던 민주공무원노조나 법원노조도 교섭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교육청의 경우는 옛 민주공무원노조 명칭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니 그나마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협을 체결한 곳을 제외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곳은 57곳에 불과했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222개 곳 중 절반가량인 101곳이 협약 체결은커녕 교섭조차 열지 못했다. 이 중 다수(79곳)가 옛 공무원노조 소속이었다.

차영순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외노조와는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자치단체에도 이런 지침을 내려 사실상 단위노조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무원 노동정책 방향은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물론 학자·전문가들까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통제 혹은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단체교섭 현황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가 교섭까지 해태하면서 그 분위기가 행정부처나 지자체에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한 대정부 단체교섭을 받아들이는 대신 2008년부터 매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만들어 지도·점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 8대 불법·부당 노사관행 집중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또 행안부가 총괄 지휘하되, 각급 기관별로 해소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점검과 개선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실적에 따른 행·재정적 상벌조치도 마련했다.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누가 가로막고 있나

행안부는 추진계획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공무원노사 관계 형성'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노동계는 반대로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양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방침은 단체별 노사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타협점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 대정부교섭단 예비교섭단장인 유철규 공노총 부위원장은 "대정부 교섭이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예비교섭단장으로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무원 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 단체교섭 제도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나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내몰리고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출석했기에 '예비교섭조차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장관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 만나면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에 안 만났다'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그래놓고 행안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고 어떻게 상생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조차 인정하지 않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사관계는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조살생의 관계"라는 비꼬는 말마저 퍼지고 있다.

이충재(42·사진) 2008 공무원 대정부교섭단장(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24일 “조만간 공동교섭단 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태도와 교섭 해태로 1년6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가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며 “교섭참가 노조별로도 생각이 다른 만큼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면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2008년 제기한 대정부 단체교섭이 올해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10월에 교섭을 요구하고 약 1년은 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추진했다. 정부에 공식으로 교섭 요청한 시간은 1년6개월 정도다. 5개 공무원노조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교섭조차 열지 못했다. 정부는 옛 공무원노조 교섭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했다. 옛 공무원노조 출신 위원을 제외했더니 이번에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 출신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최대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정부가 태도를 계속 바꿨다. 이 상황이 고착돼 있다."


- 자치단체 등 현장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분위기가 다른 기관·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무원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치고 법이나 조례, 예산과 연동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노조의 손발을 다 묶었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 대정부 단체교섭이 지연되면 조합원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어떻게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현 정부가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교섭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해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교섭을 진행해도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됐다. 차라리 전면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높다."


- 앞으로 대안은 있는가.
"공무원노조별로 고민이 깊은 상태다. 조만간 공동교섭단 참여 위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이 오갈 것이다. 결론은 필요하지만 노조별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우리는 파업권도 없고 정부에 교섭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그러다보니 단체교섭권마저 형해화됐다. 공무원노조법 재개정 운동은 불가피하다."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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