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가 주 40시간 미만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간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영계는 노동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총은 "시간제법이 고용비용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안은 시간제 노동자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로 정의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초과근로는 1주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사업주는 시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시간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와 통상근로자 간의 이동통로도 마련됐다. 시간제 노동자가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사용자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같은 전환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 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 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10명 중 9명이 임시·일용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며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이나 은퇴를 앞둔 고령자·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고자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가 44.9%(69만명)인데 초과근무가 제한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면 시간제 일자리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기업들이 비용부담으로 시간제 노동자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총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가산수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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