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관계자들의 관심이 온통 24일로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이날 결정하기 때문이다.

23일 현재 상정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기존 ‘상정 불가’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간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노조법 개정 반대'라는 주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조법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책연대가 파기되긴 했지만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한국노총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국회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상정을 요구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항운노련 등 한국노총 소속 19개 산별조직이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국노총 27개 산별조직 중 19개가 70%에 달해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기존과 달리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24일 환노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자 정부가 바빠졌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22일 환노위에서 “복수노조 시행 전 개정논의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상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어 23일 19개 산별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설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상정되는 순간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현행 노조법이 2009년 12월 노사정 합의와 지난해 새해 벽두에 통과되는 순간부터 재개정 요구에 직면했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의원 43.8%에 해당하는 131명이 발의한 2개의 노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상정 자체를 막아 논의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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