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지도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제도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한 직원은 각종 포상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근로감독보다는 복수노조 현황파악과 창구단일화 실적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노동부의 ‘복수노조 제도 시행 대비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방안’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지방관서는 복수노조 설립현황과 교섭창구 단일화 지도실적을 파악해 매주 보고해야 한다. 복수노조 설립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교섭창구 단일화 지도실적은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작성돼 노동부 지방관서에 배포됐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 정착 지도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본부의 경우 지방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청별 순회 간담회·합동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지방관서는 지난해 구성·운영 중인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동부는 관할지역 내 노사단체와 사업장 동향을 분석하고, 노사단체 등과 연계해 노노·노사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타임오프 시행 때처럼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버스·택시 등 복수노조 설립이 예상되거나 무노조 사업장 가운데 복수노조 설립이 예상되는 곳이다. 초기에는 노조설립과 조직분화 동향을 파악하고,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노·노사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섭진행 단계별 지도방안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시 우려되는 법 위반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 위반 △불법파업 등 3가지를 주요하게 꼽았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면 시정을 지시하고, 25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배제된 소수노조가 파업을 주도할 경우 불법파업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